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2 2014가합16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47,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2. 28.부터 2014. 9. 30.까지 ‘C’라는 상호로 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합계 702,676,170원 상당의 프로판가스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4. 1. 4.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프로판가스의 대금으로 합계 601,928,769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프로판가스 대금 중 미지급액 100,747,401원(= 702,676,170원 - 601,928,76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대표이사 D은 2003. 7. 17.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가장 저렴한 단가로 프로판가스를 공급받는 E와 동일한 단가(그 당시 프로판가스 1kg 당 625원)로 공급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단가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프로판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7월경부터 위 약정과 달리 피고에게 ‘E가 공급받는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하여 프로판가스를 공급한 결과 2014년 9월말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685,28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하는 프로판가스 대금 중 위 부당이득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3. 7. 17.부터 2005년 6월말경까지 피고에게 ‘E와 동일한 단가’로 프로판가스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7. 19. 원고로부터 프로판가스 200kg 을 공급받고 그 대금 125,000원(= 200kg × 625원) 중 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