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LPG 등 가스충전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LPG 판매점(C)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2013. 3. 1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C의 지분 70%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LPG 판매점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6조 (판매점의 임대운영 및 사업자 명의)
1. 피고들은 C를 임대운영하며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원고는 지분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3. 피고들은 C의 임대료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매월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C가 원고로부터 구입한 상품대금에 포함한다. 가.
프로판 : 용기 kg 당 150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특약>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프로판에 대한 공급단가 및 임대료를 책정한다. 가.
공급단가 : 용기 200원/kg
나. 임대료 : 용기 150원/kg ㈜한라에너지
다. 임대료는 원고 및 타 충전소에서 구입한 프로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이후 2013. 5.부터 2013. 10까지 원고로부터 프로판가스 총 49,161kg 을 구입하였고, ㈜제주미래에너지로부터 프로판가스 총 102,770kg 을 구입하여 위 기간동안 임대료 지급채무 22,789,650원[(49,161+102,770)kg ×150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C를 임차하여 운영기간 동안의 거래 관련 채무 변제조로 원고에게 2013. 8. 5. 20,000,000원을, 2013. 10. 2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료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22,78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