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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869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69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o 피고들은 임차기간 중 원고로부터 LPG 전량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고들의 사정으로 부득이 일부 LPG를 타 충전소로부터 구매할 경우 매월 초 전월의 LPG 매입량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프로판가스에 대한 공급단가 및 임대료를 책정한다.

- 공급단가: 200원/kg - 임대료: 150원/kg - 임대료는 원고 및 타 충전소에서 구입한 프로판가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LPG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3. 16. ‘C’라는 상호로 LPG 판매점(이하 ‘이 사건 판매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판매점의 시설, 사업허가권 및 영업권 등에 관한 70%의 지분을 대금 126,000,000원에 양수하되, 피고들이 계속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명의를 유지하며 3년 동안 이 사건 판매점을 임차 운영하고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LPG 판매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위 계약 및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24.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도양수 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5.경부터 피고들에게 프로판가스를 공급하다가 피고들과 사이에 그 공급단가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2013. 11.경부터는 피고들에 대한 프로판가스의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3.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주식회사 제주미래에너지와 주식회사 우리비케이에너지로부터 프로판가스 합계 1,017,939kg을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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