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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4874
임대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들에게 프로판가스를 ‘(정유사 가격 200원)/kg'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프로판가스 단가를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도양수 특약서에 기재된 ‘200원/kg'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가스판매대금 청구 중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 특약서의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프로판가스를 ‘200원/kg'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반증사실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정유사로부터 프로판가스를 '1,274.40원/kg' 내외로 공급받고 있었고, 기록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공급받은 단가에 비하여 아주 저렴한 단가에 공급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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