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2879 판결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1198 (2009.1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632 (2008.12.29)

제목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비교적 장기간 보유한 점,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을 뿐,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개량행위를 한 적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취득 상태 그대로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은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6,07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의쟁점과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서울 AA구 AA동 222-22 공장용지 및 지상 공장 건물 중 1/2 지분, 서울 BB구 BB동 29-74 대지 및 지상 주택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는데,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23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8개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보유 부동산 중 5개의 부동산만을 처분하였으며, 그 중 취득 후 2년 내에 처분된 부동산은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취득 후 7년 내지 9년이 지나 처분되는 등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ㆍ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3행의 '2004. 12. 28. 김AA과 추가하였다.'를 '2004. 12. 28. 김AA과 공동 개인사업자(상호명 BBB타워)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24. 소프트웨어 개발업(상호명 BBB네트웍스)을 시작한 다음 2006. 9. 12.에 부동산임대업을, 2007. 11. 20.에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로 고치며, 제l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3, 4, 5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와 김AA을 양도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실행위자는 김AA로 보인다는 이유로 고발 내용 변경을 의뢰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김AA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김AA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은 김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수사기관 고발 내용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또는 원고가 김AA에게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은 김AA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김AA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수사기관에 김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은 김AA을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실행위자로 보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과 김AA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김AA을 피고발인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과세유형을 정함에 있어 원고와 김AA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지 조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였다가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한 사정을 들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근거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부당한 선고행위가 드러난 것에 있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