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다수의 부동산양도가액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8.7.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 ○○○ 소재 ○○○ ○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차익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2005.10.1.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478,17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5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에서는 2006.8.7.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내지 4, 을 제1내지 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전혀 취득한 바 없으므로(원고로부터 신고가격보다 고액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 등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가 ○○○ 등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조회서 회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 4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부도로 인해 ○○○ 물품납품업자 등의 채권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의 연대보증인인 ○○○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임대아파트 매입 승인 등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 등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인인 ○○○ 등 ○명에게 거래내역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명이 거래내역을 회보하였는데, 위 ○명 중 ○○○를 비롯한 ○명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명이 매수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 등 ○인이 매수한 아파트 ○채에 대하여 위 회보 내용에 따라 2002년도 97,753,686원, 2003년도 18,820,000원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이 회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원고의 주장과 같이 ○○○ 등 부동산 매수인들이 원고의 매매대금 확인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거래내역조회서 회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인의 거래내역의 회보 내용을 기초로 원고가 ○○○ 등 ○명의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