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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2. 10. 선고 2009구합9759 판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27 (2009.06.22)

제목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임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 등으로 보아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25. 용인시 처 인구 남사면 AA리 산 115-6 임야 10,047㎡ 중 2,009.4/10,037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을 취득한 뒤 이를 2007. 7. 18.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K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을 397,07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985. 1. 1. 현재 환산가액인 10,859,744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5,796,50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고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74,427,0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23.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임목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 4. 8. 개정, 이하 같다.) 23-11)이 정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청은 지금까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가리킨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임업을 영위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임목은 입목등기부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대로 매도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 이 사건 임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임목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성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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