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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7고단258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이고, 학생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3. 오전 경 위 학교 학생부 교사실 복도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 바지가 짧다.

벗겨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 저녁 경 위 학교 급식 실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인 피해자 F( 여, 16세) 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엉덩이가 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도록 기대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학교에서 방과 후 국어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 남학생인 H의 목젖을 만져 봐라. 남자는 거기가 성감대이고 만지면 흥분한다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31. 오후 경 위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 G( 여, 16세) 을 비롯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 여학생들 중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벗겨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수사보고( 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4 항 기재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면서 교칙 상의 복장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생활지도를 한 것에 불과 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은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접촉한 것에 불과 하며, 제 3 항 기재와 같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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