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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일시불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어떠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행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느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야 한다.

피해자는 E 출생하였고, 이 사건은 2015. 2.경 발생하였는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이 생후 2개월 가량 된 영아는 “죽여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인지능력이 없고, 이런 말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호기심에 의한 감정반응을 보이며, 식칼의 위험성을 인지할 능력도 없고, 식칼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에 대하여는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호기심에 의한 감정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칼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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