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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12. 05. 선고 2013누954 판결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35 (2013.05.31)

제목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3누9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단1735 판결

변론종결

2013. 11. 7.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여 납부를 명하는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안도시계획구역 건축허가(신고) 제한 공고(2000. 6. 3.)

광주군수는 2000. 6. 3. 다음과 같이 경안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OO도 OO군 OO읍 OO면 OO 24,190㎢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제한 공고를 하였다.

○ 제한목적: 경안도시지역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

○ 제한기간: 공고일로부터 2001. 4. 30.까지(이후 2001. 4. 30. 광주시 고시 2001-100호로 제한기간이 2002. 4. 30.까지로 1차 연장된 후 2002. 4. 25. 광주시 공고 제2002-91호로 제한기간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연장되었다.)

○ 제한대상: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 제한제외대상: 제한공고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승인, 인가, 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건축물로서 광주군수가 도시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

" (1) 원고는 2001. 11. 22. 위 경안도시계획구역 건축허가(신고) 제한구역 내에 있는 광주시(2001. 3. 21. 광구준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OO동 190-3 전 992㎡ 중 1/2 지분(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OO시 OO동 OO3지구는 2002. 5. 15. 경기도고시 제2002-98호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주거지역, 어린이공원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 (1) 원고는 2006. 12. 28. OO시 OO동 일대에 주택공급사업을 시행하려는 B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BBB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를 비롯하여 BBB종합건설에게 OO시 OO동 소재 토지를 매도한 토지 소유주들과 BBB종합건설 및 C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CCC부동산신탁' 이라 한다)는 2006. 12. 29. BBB종합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위탁자)들은 매매대상토지들을 CCC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고, CCC부동산신탁은 토 지 소유주(위탁자)들과 BBB종합건설(매수예정자) 사이의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 BBB종합건설에게 신탁등기 된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3) 원고는 2006. 12. 29. BBB종합건설로부터 계약금 OOOO원을 지급받고 CCC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BBB종합건설로부터 2007. 2. 27. 중도금 OOOO원을, 2007. 7. 24. 잔금 OOOO원을 지급받았으며, CCC부동산신탁은 2007. 7. 27. BBB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신탁등기일인 2006. 12. 29.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1) 피고는 2011. 8. 11.부터 2011. 9. 9.까지 원고 외 6명에 대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등기일(2006. 12. 29.)을 양도시기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대금청산일인 2007. 7. 24.로 보고 2007. 1. 1.부터 시행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증액경정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 12. 29.로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제도 시행일인 2007. 1. 1. 이전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위 제도를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즉,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원고가 CCC부동산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6. 12. 29.로 보아야 하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2007.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비사업용토지양도 중과세 제도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2007. 7. 24.)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7. 24.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토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2. 5. 15.자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박탈되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구 소득세법의 개정시점(2006. 1. 1.)에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 된지 2년이 경과한 상태이어서 위 제도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점인 2007. 1. 1.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사적인 매매가 극히 어려워지고 해당 지구를 개발하려는 시행사가 공원예정지를 매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한이 존재하므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660㎡ 이내의 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시행령 제168조의11 제l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무주택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는 위 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BBB종합건설은 공익사업인 OO3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BBB종합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위 규정의 협의매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의해 협의매수된 토지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원고는 2002년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신청하였다가 2002. 5. 15.자 고시로 인해 건축허가가 불허가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39,034,760원의 납부를 명하는 부분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시행 이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게 하였다(다만 부칙에서 위 제도의 시행시기는 1년을 유예하여 2007. 1. 1.부터로 하였다).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 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2012. 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

살피건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B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2007. 7. 24.로 봄이 상당하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CCC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를 해주면서 CCC부동산신탁으로부터 자산의 이동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신탁등기의 경료를 두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 양도계약의 매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BBB종합건설이므로 B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을 지급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을 때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②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라는 규정(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소유권이전등기'는 대금을 청산하는 매수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CCC부동산신탁에 경료해 준 신탁등기가 위 규정상의소유권이전 등기'가 아니고, B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CCC 부동산신탁으로부터 2007. 7. 27.자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규정상의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 대금 청산일(2007. 7. 24.) 이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2007. 7. 24.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 7. 24.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취지상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는 해당 토지가 본래의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 도시계획지역 지정으로 인해 건물신축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목상 본래 용도에 따라 경작하는 것에는 특별한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2000. 6. 3. 광주군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안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 한다는 공고를 고시한 이후에도 경작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2002. 5. 15.자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적인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2. 5. 15. 이후 원고가 BBB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적인 매매계약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대지이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전・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 임야 또는 목장용지가 아닌 토지로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4호 다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의해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2002. 5. 15. 경기도 고시 제2002-98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 어린이공원예정지)으로 지정되어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익사업시행자에 의해 협의매수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이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공익사업 제2조 제7호, 제22조). 한편 공익사업법상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사업시행자는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가 규정하는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16조).

" 2)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2010. 8.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0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인OO3지구 OO1호어린이공원, OO2호어린이공원, 완충녹지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공원조성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하였는데 위 실시계획 상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BBB종합건설이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득세법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일을 의미하고, 공익사업법상사업인정'이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광주시장이 BBB종합건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한 2010. 8. 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협의 매수되는 토지' 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의해 공익사업법 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BBB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기에 이 사건 공원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공익사업법령 상 협의매수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2001. 4.경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창고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사실, 원고가 2001년 말경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으나 불허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2002. 5. 15.자 경기도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공고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 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성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소득세 본세의 증액경정처분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위 두 종류의 가산세 합계액인 OOOO원의 부과 근거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합계액인 OOOO원의 부과 부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OOOO원의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합계 OOOO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본세 OOOO원(= OOOO원 - OOOO원)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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