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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399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9.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지번 1 생략) 잡종지 7,266㎡,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잡종지 2,344㎡,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잡종지 2,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 12. 17. 금문철강 주식회사, 금문스틸 주식회사, 소외 4에게 합계 2,5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8. 양도가액을 2,510,000,000원, 취득가액을 261,025,100원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23,380,250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5. 27.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342,047,862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 22.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기납부세액 중 782,043,862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8.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은 1년 10일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수피해 상습지역 치수계획 수립지역이고, 실제로 화포천 유역의 내수를 조절하는 유수지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시 김해시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원고가 상속으로 이를 취득한 때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받아 왔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소외 2, 3이 김해시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때로부터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불허가처분이 취소된 때까지의 기간만을 비사업용 토지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토지의 이용 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데( 제1항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 제2항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기간기준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규정하며,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제1호 ),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3호 )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 관련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해석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아닌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이하 ' 제1호 '라 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제3호 {이하, ‘ 제3호 ’라 한다.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즉 토지 취득 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위 제1호 는,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사정변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토지의 사용상 금지 또는 제한이 없었으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만 존재하면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3호 는, 제1호 와 달리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공익 등의 사유로 토지의 사용에 일반적 제한이 있기는 하나(이 점에서 제1호 와 구별됨), 인·허가 신청 등에 따른 토지 사용의 가능성이 열려있어 토지 취득자가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법령상 사용제한 요건 외에 인·허가 신청 및 허가제한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1호 와 구별됨)”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3,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화포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화포천에서 흘러나온 물이 특별한 수로 없이 저지대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고여 있어 그곳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화포천 제방 높이 정도의 성토작업을 선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인 화포천 하류 지역에 속하는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일대는 상습 침수구역이며, 김해시가 2006년 화포천 일대 홍수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화포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소외 2와 소외 3이 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해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2006. 10. 13. 불허되자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76 )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소매점이 건축될 경우 자연재해나 인근 지역에 홍수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2007. 10. 23. 김해시장이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997. 3. 29. 남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일뿐 아니라,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잡종지인 점, ② 따라서 이 사건은 제1호 가 아니라 제3호 에 해당하여 제3호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개발행위가 불허된 기간(개발행위불허가처분일인 2006. 10. 13.부터 불허가처분취소일인 2007. 10. 23.일까지)만이 제3호 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기간은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위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기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박주영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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