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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58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의 이사장인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의 진정을 제기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위 검찰청 소속 검사는 이 사건 진정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진정사건 기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22.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상대방(진정인)의 제출 및 진술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로 특정한 다음, 2018. 2. 2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는 진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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