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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8구합525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1 기록목록의 의견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10. 23. 원고를 업무상횡령방조, 장물운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6. 10. 31. 원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B은 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8. 피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86826호) 전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고소인의 고소장, 원고 진술 및 제출서류’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피고가 비공개한 정보 중 원고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의견서, 감사위원장 보고 사건일지를 제외한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각 수사보고서의 공개는 수사기관의 수사업무 일반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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