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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8.선고 2012구합1264 판결
보상금등
사건

2012구합1264 보상금등

원고

1. 홍○○ (******-*******)

김해시

2. 전○○ (******-*******)

김해시

3. 이○○ (******-*******)

김해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우도훈

2.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임채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홍○○에게 255,452,000원, 원고 이○○에게 144,278,000원, 원고 전○○에게 231,076,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은 김해시 ○○면 ○○리 ***, 원고 이○○는 같은 면 ○○리 ***, 원고 홍○○는 같은 면 ○○리 **-*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들이다.

나. 2010. 11. 29.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11개 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2011. 1. 23.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돈장이 소재한 김해시 ○○면 일대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2011. 1. 27. 원고 홍○○에게 돼지 1,990마리, 원고 이○○에게 돼지 1,241마리, 2011. 1. 30., 31. 원고 전○○에게 돼지 3,396마리의 각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위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이하 '이 사건 살처분'이라고 한다)한 후 매몰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유자돈, 이유자돈, 자돈, 육성돈, 모돈, 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보상금 상한선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각 상한선(이하 '이 사건 상한선'이라고 한다)을 산출 · 적용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홍○○에게 2011. 2. 1. 331,136,000원, 2011. 7. 5. 178,130,000원, 2011. 10. 26. 182,457,000원 합계 691,723,000원을, 원고 전○○에게 2011. 2. 16. 565,094,000원, 2011. 7. 5. 260,391,000원, 2011. 12. 27. 313,676,000원 합계 1,139,161,000원을, 원고 이○○에게 2011. 2. 1. 206,502,000원, 2011. 7. 5. 108,731,000원, 2011. 12. 27. 113,157,000원 합계 428,390,000원을 각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지급 혹은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48조,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1,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 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5호, 이하 '이 사건 지급요령'이라고 한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의할 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살처분 실시 당일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박피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2010. 1. 1.~1020. 12. 31.)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는 상한선을 두어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가 1호증, 을나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5,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 1은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지급요.령 제6조 제1항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 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보상 금 평가액 산정시 무조건 위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지급요령이 정한 보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돼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돼지 가격의 급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살처분을 한 양돈업자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까지 이익을 얻게 되어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요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들은 구제역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인 5,500원/kg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살처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한선을 산출·적용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축평가액 전액 =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 살처분 보상비"이고, 이 사건 지급요령에 의하면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가격 상승시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축평가액 전액과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살처분 보상비가 동일한 의미라는 주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법 시행령, 이 사건 지급요령의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지급요령의 "단, 구제역, AI 등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도출되지도 아니하며,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급기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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