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피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외 3인)
2016. 9. 2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피고 1, 피고 3은 2015. 12. 24.까지, 피고 2는 2016. 3. 15.까지, 피고 4는 2016. 1. 17.까지, 피고 5는 2016. 3.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 1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1 생략)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위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2) △△농장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1. 8.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고 1에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500두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3) 피고 1, 피고 2는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자돈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자돈의 중량초과(판매되는 자돈의 평균 중량은 30㎏인데, 당시 사육 중이던 자돈의 중량은 57㎏경까지 증가하였다)로 인한 축사 파손, 사료 섭취량 증가 등으로 농장 경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이 구제역에 감염된 사실을잘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출하하기로 하였다.
(4) 강원 철원군 (주소 2 생략)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소외 1은 당시 △△농장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된 상태였고,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들에게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중개로 2015. 2. 7. 피고 1로부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60두를 매수하였다.
(5) 이로 인하여 구제역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확산되었고, 원고는 2015. 2. 9. 소외 1 소유의 돼지 618두, 소외 2 소유의 개 7두, 닭 80수를 살처분하였다. 원고는 별표 기재와 같이 소외 1에게 살처분 보상금 137,364,000원, 2015. 11. 30. 생계안정자금 12,222,000원을, 소외 2에게 살처분 보상금 1,34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살처분 비용으로 23,192,000원 등 합계 173,11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0, 을가1~11, 을나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제역 발생 상황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81 결정 참조)
(1)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구제역의 주된 전파 경로는 크게 나누어 ①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 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전파’, ② 감염지역 내 사람(목수,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 접촉 전파’, ③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루어지는 ‘공기를 통한 전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바이러스 혈청형, 감염용량, 감염경로, 개체 간 감수성의 차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자연상태에서 감염용량이 높을 경우 잠복기는 2~3일로 짧지만, 감염용량이 낮으면 10~15일로 길어질 수 있다. 구제역은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감별이 늦어질 경우 빠르게 지역 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숙주범위와 강한 전염성, 빠른 복제의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는 구제역을 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구제역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 ).
(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2000년에는 2,21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소독비용, 생활·경영안정자금, 가축수매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3,006억 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260,155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은 1,434억 원이었으며, 2010년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5,95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은 383억 원이었으며, 2010년 11월 안동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총 3,487,214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도 2조 5,502억 원에 이르렀다.
(3) 2010. 11. 28. 안동의 한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당시 한 농장주가 베트남 여행 시 오염되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제역 발생 후 안동지역의 축분 1.5t이 경기도 파주 소재의 축분 처리기계 개발업자에게 배송된 이후 구제역이 경기 북부 지역 및 인천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경기 북부 지역의 사료차량이 강원 화천지역으로 배달되고 다시 강원도 소재 사료공장에서 여주, 이천 지역 등으로 배달되면서 구제역이 강원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경기 남부지역과 충청도가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축산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구제역이 충청도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경남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전남, 전북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구제역이 전파되고 145일간 지속되면서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4)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구제역의 조기 진단 및 초동방역에 실패하였고, 축산업 등록제, 생산이력 추적제, 축산차량 관리제 등의 기본 인프라 미구축으로 발생경로 추적 및 확산 차단이 매우 어려웠으며, 동시다발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 지연 및 살처분 인력에 대한 허술한 사후 방역조치로 인해 구제역 전파가 조장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유입 및 전파와 관련된 역학적 중요 농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장 출입, 가축 이동 및 출하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나. 이동제한명령 및 살처분
이동제한명령은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되면 소유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매매 등을 이유로 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공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결정 참조).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이 구제역 확산을 위한 이동제한명령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농장에서 돼지를 반출하였거나 이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된 돼지로 인하여 소외 1, 소외 2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동물들이 모두 살처분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상황에서, 양돈업에 종사해 왔거나 가축 매매의 중개업에 종사하던 피고들로서는 구제역 발병 농장에서 돼지가 반출되는 경우, 반출받은 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병하거나 그와 같은 구제역 발병 및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반출받은 농장의 가축들이 살처분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들이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농장에서 돼지를 반출하였거나 이를 중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구제역 발병 농가 및 그 인근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다른 농장에 돼지를 반출하는 행위와 돼지를 반입한 다른 농장에서 받게 될 살처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민법 제739조 또는 제748조 에 기하여도 피고들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3,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1에게 생계안전자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