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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10123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피고는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 6. 22. 법률 제13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라 2015. 3.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일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4,064두를 살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0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금 평가 및 지급안내’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5. 10. 20. 철원군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709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 257,12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016년 금 제2567호). 평가액(100%) 보상금(평가액의 20%) 감액 금액(평가액의 80%) 비고 1,285,640,657원 257,128,000원 1,028,512,657원 살처분두수 4,064두 보상금 평가액 및 보상금액 감액기준 - 가축을 살처분하고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 20% 감액 - 가축전염병 미신고하였거나, 가축방역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 또는 조치이행사항 중 2개 이하 이행: 추가 60% 감액

라.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구제역 발병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평가액의 20%가 아닌 100% 전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4. 위와 같이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는 내용의 '구제역 살처분 가축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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