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이 2010. 11.경 경북 안동에서 발생하여 2010. 11. 30.경부터 2011. 2. 7.경까지 안동시 약 1,300 농가의 가축 약 146,000두가 살처분되어 매몰처리 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2. 18. 안동시 N 주민인 C, E, G가 각 소유, 사육하던 소들 합계 41두에 대하여, 구 가축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하였다.

나. 살처분 및 평가대상 : 전두수, 단, 보상금 평가단 조사에 따라 증감요인 있음

다. 살처분 및 보상금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10. 12. 18.부터, 안동시 H 외 35개소 2) 살처분 방법 : 살처분ㆍ매몰 3)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원 위촉 가) 반장 : 안동시 농축산유통과 I 나) 반원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1개반 3명

라.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공수의 및 축주 협조(조치) 사항 1)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 현장참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결정 2) 가축주는 소 전두수 살처분, 공수의는 살처분 당일 지원 협조 3) 가축주는 사육가축과 접촉된 기계, 기구 등의 소독, 소각 또는 매몰처리 4) 가축사 내외부 소독 및 외부인ㆍ외부차량 출입통제 5) 사육 전 두수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 규정 및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제1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살처분을 명합니다. 다. 그런데 위 C 등은 살처분된 소를 매몰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자 피고 산하의 O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여 O면장 등으로부터 ‘마을 인근에 피고 소유의 안동시 K 임야(이하 ‘K 임야'라 한다

가 있으니 거기에 매몰하라'는 취지로 안내받고, 위 살처분 명령을 받은 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