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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09.15.] [법률 제19706호 2023.09.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12. 31., 2020. 2. 4.>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2019. 1. 15., 2020. 2. 4., 2023. 9. 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전문개정 2010. 4. 12.]
제3조의 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삭제  <2011. 7. 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종류, 발생 국가ㆍ일시ㆍ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통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 결과 및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7. 10. 31.>

[본조신설 2010. 4. 12.]
제3조의 3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방역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및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등에 대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3. 8. 13.]
제3조의 4 (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豫察)ㆍ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3. 9.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나 해당 영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제3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9. 1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가축 사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⑦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ㆍ실시시기ㆍ방법, 제6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본조신설 2015. 6. 22.]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6. 22., 2016. 12. 2., 2020. 2. 4., 2023. 9. 1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신설 2023. 9. 14.>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3. 9. 14.>

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한 국제동향 및 질병별 방역요령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2023. 9. 14.>

⑥ 제5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0. 31., 2023. 9. 14.>

1.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가축전염병 방역기준 및 요령의 조사ㆍ연구

2. 국제동물위생 규약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3. 외국의 가축방역기준ㆍ질병별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질병별 발생원인ㆍ전파확산 요인ㆍ차단방역ㆍ소독방법ㆍ진단요령ㆍ백신접종 방법 및 근절방안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3. 9. 14.>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15. 6. 22.]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가축 방역ㆍ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이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4.>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사람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2. 4.>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20. 2. 4.>

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고지의 방법, 질문ㆍ검사ㆍ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국ㆍ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의 입국ㆍ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20. 2. 4.>

[전문개정 2011. 1. 24.]
제5조의 2 (방역관리 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의 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② 방역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

3. 가축의 예방접종

4.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리 책임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조의 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④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하여야 하며,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소독 및 방제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8. 12. 31.]
제5조의 4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6조 (가축방역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6조의 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ㆍ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7조 (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1. 가축시장ㆍ축산진흥대회장ㆍ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2. 축사ㆍ부화장(孵化場)ㆍ종축장(種畜場) 등 가축사육시설

3. 도축장ㆍ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

4.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2. 2. 22., 2013. 3. 23., 2017. 10. 31.>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8조 (가축방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방역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방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방역본부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5. 25., 2015. 6. 22., 2019. 1. 15.>

1.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ㆍ홍보

3의2.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제8조에 따른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5. 제42조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⑦ 방역본부는 제6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9. 1. 15.>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2019. 1. 15.>

⑩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⑪ 방역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5. 6. 22., 2019. 1. 15.>

[전문개정 2010. 4. 12.]
제9조의 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10조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2장 가축의 방역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그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5. 6. 22.>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신고대상 가축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2., 2015. 6.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20. 8.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25.>

제12조 (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0. 8. 11.>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⑤ 병성감정 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 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⑦ 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12조의 2 (지정취소 등)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
제13조 (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4.>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20. 2.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4.>

⑧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ㆍ권한,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ㆍ훈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 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6. 22.>

②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③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 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방접종 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1. 4. 13.>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 등의 가축방역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이상 항체양성률이 유지되도록 해당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하거나 예방접종 과정을 확인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이 부담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10. 4. 12.]
제15조의 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12. 31.>

1.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판매업자

3.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4.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가축거래상인”이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③ 가축의 소유자등,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부화장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8. 12. 3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15. 6. 22.]
제17조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4. 13., 2023. 9. 14.>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5. 6. 22., 2018. 12. 31., 2023. 9. 14.>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23. 9. 14.]
제17조의 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5.]
제17조의 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

1.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2.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 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⑤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⑥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⑧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⑨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10. 31.>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⑩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ㆍ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⑪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4.>

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본조신설 2012. 2. 22.]
제17조의 4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제17조의 5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7조의 6 (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21. 4. 13.>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격리ㆍ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우려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5.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

6.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을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가축을 방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5. 6. 22., 2023. 9. 14.>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명령을 위반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6. 22.>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사육제한 명령 및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⑨ 제8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19조의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22.]
제20조 (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20. 2. 4.]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ㆍ해체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의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가축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③ 제2항에 따라 사체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의 규모나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2020. 2. 4.>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4. 12.]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
제23조의 2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① 누구든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ㆍ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7. 10.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몰한 토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11. 1. 24.]
제24조의 2 (주변 환경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26조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28조의 2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사육농가로 이동하려는 경우 이동제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게 하고, 가축 전염성 질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사료 판매업자, 동물약품 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1. 7. 25., 2015. 6. 22.,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절차, 임무 및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3장 수출입의 검역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전문개정 2010. 4. 12.]
제31조 (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 1. 24., 2013. 3. 23.>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개정 2010. 4. 12.]
제32조 (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20. 2. 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0. 2. 4.>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④ 제2항제2호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
제32조의 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4.>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

2.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③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하거나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진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ㆍ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① 지정검역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 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36조 (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7조 (수입 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
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 화물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제3항에 따른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9조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17. 3. 21.]
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41조 (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5.>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42조 (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물 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2.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물이 시설ㆍ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ㆍ집하장에 있을 때

3.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기간, 시설기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⑨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1항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었을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하거나 쥐ㆍ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4. 12.]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5조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①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검역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장 보칙
제46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된 가축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48조 (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2021. 4. 13.>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6.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② 제21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8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0. 2. 4., 2020. 3. 24.>

⑦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헌법불합치, 2021헌가3, 2024. 5. 30, 가축전염병 예방법(2018. 12. 31. 법률 제1611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8조의 2 (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축산법」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8조의 3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영업손실의 범위 및 대상, 협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20. 2.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23. 9. 14.]
제49조의 2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이하 “살처분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ㆍ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9. 1. 15., 2020. 2. 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심리 검사, 치료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4.>

[본조신설 2011. 1. 24.]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20. 2. 4., 2023. 9. 14.>

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③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가축방역을 하는 경우에 그 축산관련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 24.>

[전문개정 2010. 4. 12.]
제51조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동물의 소유자등

2.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소유자등

3.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

4. 축산관련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51조의 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2. 2.>

[본조신설 2015. 6. 22.]
제51조의 3 (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전염성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 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제20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17. 3. 21.]
제52조의 2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2017. 10. 31., 2020. 2. 4.>

1.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31.>

[본조신설 2011. 1. 24.]
제52조의 3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농장소유주(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중 개인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⑥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범위 및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52조의 4 (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등을 방문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이하 “가축전염병 정보”라 한다)을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제목개정 2020. 2. 4.]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조정에 관한 업무를 방역본부 또는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5장 벌칙
제5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4.>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2.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5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한 자

[본조신설 2012. 2. 22.]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1.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4. 12.]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4. 10. 15.,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20. 2. 4., 2021. 4. 13.>

1.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자 또는 가축운송업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4. 제19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8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다)ㆍ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8.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9. 제5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0. 4. 12.]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12. 31., 2020. 2. 4.>

1.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 4. 12.]
제58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5. 6. 22., 2016. 12. 2.,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0. 2. 4., 2021. 4. 13., 2023. 9. 14.>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5조제5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3.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등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

3의5.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6.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3의7.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거짓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8.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또는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

4의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가축운송업자

5의5.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6.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7.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8.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9.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아니한 소유자

5의10.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8. 13., 2015. 6. 22., 2016. 12. 2., 2017. 3. 21., 2018. 12. 31., 2019. 12. 10., 2020. 2. 4.>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삭제  <2015. 6. 22.>

3.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4의5.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전문개정 2010. 4. 12.]
제6장 삭제
제61조

삭제  <2007. 8. 3.>

제62조

삭제  <2007. 8. 3.>

제63조

삭제  <2007. 8. 3.>

제64조

삭제  <2007. 8. 3.>

부칙 <법률 제6817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보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가축방역사로 본다.

제3조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방역본부가 승계할 수 있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방역본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방역본부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방역본부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본부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소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의무를 부여받은 자중 이를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ㆍ제23조ㆍ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불합격품.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34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8587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5> 까지 생략

<276>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6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ㆍ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30호, 2008. 9.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의2, 제42조제4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에서 중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959호, 2010. 1. 25.>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44호, 2010. 4. 12.>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㉘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27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5조, 제9조의2,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 제48조, 제49조의2, 제50조, 제52조의2, 제57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몰이 완료된 토지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동이 제한된 자 및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상담 치료 지원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립ㆍ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0930호, 2011.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348호, 2012. 2.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 제57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ㆍ다목,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6항제8호, 같은 조 제10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7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7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7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ㆍ제6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다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9항 전단,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48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19호, 2013.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06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35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축전염병을 연구ㆍ검사하는 기관의 장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과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로 본다.

제5조(소독설비기준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7조(방역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만 해당한다)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㉖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88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641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송품 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탁송업자가 국내 송부를 위탁받은 탁송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977호, 2017. 10.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26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37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80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34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693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017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24호, 2021. 1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에 따른 소득안정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축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