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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선고 2012가합2684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2684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이○○

2. 조○○

원고들 주소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준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범래

2. 경기도

송달장소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변론종결

2012. 9. 13 .

판결선고

2012. 10. 11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통진읍 ○○리 * * * 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인데, 2010 .

11. 말경 경북 안동에서 발병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인해 2010. 12. 29. 원고들이 사육 중이던 돼지 5, 210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 ( 이하 ' 이 사건 살처분 ' 이라 한다 ) 되었다 .

나. 그 후 원고들에 대한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1, 551, 158, 000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로부터 2011. 1. 24. 911, 750, 000원, 같은 해 7. 6. 200, 000, 000원 , 2012. 2. 2. 439, 408, 000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 ( 이하 ' 이 사건 지급요령 ' 이라 한다 ) 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조사 · 게재한 이 사건 살처분 실시 당일의 돼지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 위 살처분 실시일로부터의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살처분 가축보상금 중 자돈말기, 육성 · 비육돈 가격부분은 그 가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 · 공시하는 이 사건 살처분 실시 당일의 경기도 돼지 경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농협중앙회가 게시한 전국 돼지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요령 및 시가보상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따라 포유자돈과 자돈말기 가격의 평균가로 산정하는 이유자돈의 가격부분도 위법하며, ② 피고들이 1차로 살처분 가축보상금의 일부를 가지급한 2011. 1. 24. 부터는 잔존 가축보상금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총 가축보상금에는 위 지연이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가격 산정의 위법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금 및 위 지연이자를 고려하여 변제충당하고 난 나머지 보상금의 합계액 중 일부인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 단 .

1 ) 먼저 원고들에 대한 살처분 가축보상금의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살처분으로 매몰된 원고들 소유인 자돈말기, 육성 · 비육 돈의 평가액을 농협중앙회가 조사 · 게재한 위 살처분 실시 당일의 전국 돼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위 살처분 당시의 경기도 지역 축산물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도축되어 경매된 돼지 박피 등의 경락가격을 조사 · 공시하였으나, 돼지의 경우 그 특성상 별도로 가축시장이 없어 축산물공판장의 경매가격만이 존재할 뿐 산지가격정보가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조사 · 게재한 돼지 산지가격정보에는 위 살처분 당시의 경기도 평균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요령 제4조에서 정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 산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살처분 실시 당시 농협중앙회가 조사 · 게재한 경기도 돼지 평균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의 전국 돼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평가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급요령을 따른 보상금평가액의 산정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축산물품질 평가원의 경락가격 조사결과가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곤란하다 .

또한, 원고들에 대한 살처분 가축보상금은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내지 6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 내에서 일정한 자격에 의해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산지거래가격 ·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의 경락가격 등이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무조건 그 상한선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살처분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축 살처분의 경우 보상에 있어서의 전국적 통일성 또는 공평성 등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원고들이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살처분 가축보상금 산정이 이 사건 지급요령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다음으로 피고들이 2011. 1. 24. 1차로 살처분 가축보상금의 일부를 가지급한 이후에는 나머지 잔존 가축보상금에 관하여 지연이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살처분 가축보상금 청구권은 관할 관청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실시한 적법한 살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살처분이 실시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보상금 액수의 산정 및 지급시기는 관할 관청의 조사 · 평가절차 및 지급절차를 거쳐야 하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인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보상금 지급지체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관청의 행정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원고들의 예상보다도 더 늦은 시기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위 살처분 실시 다음날 또는 1차 가지급일 다음날에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관할 관청이 원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또는 조사 · 평가절차가 완료되어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고 이에 관한 예산이 배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그 지급시기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지급시기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아가 피고들의 보상금 지급채무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 기한의정함이 없는 채무 '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10. 12. 29.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원고 이○○은 380, 140, 000원, 원고 조○○는 60, 014, 000원만을 신청금액으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1. 1. 24. 위 각 신청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911, 750, 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신청금액을 넘는 잔존 보상금 지급채무가 위 보상금 지급신청 당시 적법한 이행청구에 의해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그 후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재

판사이정우

판사이희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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