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9, 13, 22호증, 을가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이다.
나. 2010. 11.경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위 C이 위치한 보령시 일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보령시장은 2010. 12. 27.경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1. 1. 2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0. 12. 27.부터 2011. 1. 3.까지 원고 농장 돼지의 이동제한을 명령하였고, 2011. 1. 5. 재차 이동제한 명령을 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 14. C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11. 1. 15.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보령시장은 2011. 1. 15.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C에 있는 돼지 전부의 살처분을 명령하였고, 이에 2011. 1. 16.부터 2011. 1. 21.까지 C에 있던 돼지 전부가 살처분된 후 매몰되었다. 라.
보령시장은 살처분된 원고의 돼지가 26,002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을 8,48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 충청남도지사는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원고에게 살처분 보상금으로 합계 8,1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 미만 반올림) ① 사료입고량에 의한 환산 사육 두수 20,064두 - 원고가 2010. 11.부터 2011. 1.까지 구입한 사료량 3,051.748t[=877.600t(11월) 927.240t(12월) 1,246.708t(1월;13일간 공급된 540.24t을 30일분 구입량으로 환산)] - 원고의 월 평균 사료량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