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831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79,834,290원(가산세 976,994,600원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신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2002. 7. 24.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7.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5. 6. 이 사건 정비구역에 연면적 539,075.5㎡ 규모의 아파트 37개동 2,603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A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116,184,64㎡의 토지를 신탁받고 제3자로부터 36,923.06㎡의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용 토지 합계 153,107.1㎡를 마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용 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토지 중 원고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 36,923.06㎡(이하 ‘제3자 매입 토지’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8. 19. 준공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달 26일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C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용 토지 중 아파트 및 상가 등 대지는 134,074㎡(교회 및 유치원 부지 3,134.9㎡ 포함)인데, 그 중 조합원 분양분 토지 면적은 80,086.9㎡,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은 53,987.1㎡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용 토지 중 위 아파트 및 상가 등 대지를 제외한 도로 및 공원용지 등 토지 19,033.1㎡는 국가에 기부채납되었다

(이하 ‘기부채납분 토지’라 한다). 바. 원고는 원고가 이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제3자 매입 토지가 모두 일반분양분 토지에 할당된다고 보아 일반 분양분 토지 면적 중 17,064.04㎡ = 일반 분양분 토지 53,987.1㎡ - 제3자 매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