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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5212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13.에 한 학교용지부담금 1,137,474,160원의 부과처분, 2015. 5. 14.에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1. 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서울 서대문구 B 일대 283,20.70㎡에 A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구역 내의 가구 수는 기존 4,270가구에서 4,300가구로 늘어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공동주택 가운데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같은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순번 6, 7번 기재 학교용지부담금 및 8번 기재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일자 부과금액 (원) 일반분양분(세대) 구분 비고 1 2013. 9. 25. 442,522,000 102 2014. 4. 24. 2013헌가28 헌법불합치결정 이전 2 2013. 12. 19. 189,146,020 43 3 2014. 7. 24. 879,364,680 204 2014. 4. 24. 2013헌가28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4 2014. 7. 24. 1,362,461,170 307 5 2014. 9. 1. 1,827,105,870 403 처분취소(이 법원 2014구합72996) 6 2015. 4. 13. 1,137,474,160 246 이 사건 각 처분 7 2015. 5. 14. 405,004,330 87 8 2016. 9. 30. 20,250,210 순번 7번 처분에 대한 가산금

라.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별지 결정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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