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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1 2014구합68515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441,937,888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일대 100,666.39㎡를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 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기존 가구수는 1,775가구, 사업시행 후 공급되는 세대수는 1,702세대이다.

다.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일반분양분 607세대 중 513세대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2,441,937,888원(= 분양금액 305,242,235,938원 × 부과율 0.8%)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개선입법의 시한: 2014. 12. 31.까지)을 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1.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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