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참가행정청
감사원
변론종결
2010. 11. 2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