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는 N 이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후임자도 임명되어서, 이 사건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② 의 ㉮, ㉱ 사유가 있음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② 의 ㉮ 사유가 있음 원고는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자를 조롱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N의 명예 실추와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② 의 ㉱ 사유가 있음 원고는 ‘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 자로 입건’ 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N의 명예 실추와 신뢰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업무추진 비 부당집행(① 사유) 뿐만이 아니라, ‘ 공익 제보자 협박 행위 ’를 포함한 ‘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N의 명예 실추와 신뢰 저하 초래’ 등의 사유(② 의 ㉯, ㉰ 사유) 로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였다.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해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 효 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 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