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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 제1호 )와 여비( 제2호 ) 외에 월정수당( 제3호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 제3호 )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 제3호 )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인지 여부(적극)

[2]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 제1호 )와 여비( 제2호 ) 외에 월정수당( 제3호 )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수당( 제3호 )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 제3호 )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제1심과 원심은 단순히 원고가 임기 만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판단에는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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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6.1.선고 2006누2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