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4.28. 선고 2020누4640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0누46402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피고,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는 N 이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후임자도 임명되어서, 이 사건 소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 ㉱사유가 있음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가 있음

원고는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자를 조롱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가 있음

원고는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처분사유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①사유)뿐만이 아니라, '공익제보자 협박행위'를 포함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 초래' 등의 사유(②의 ㉯, ㉰사유)로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에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참조)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제1호)와 여비(제2호) 외에 월정수당(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 연혁과 함께 특히 월정 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제3호)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법리를 판시한 다음,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7, 13, 5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N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N 이사회규정 제16조 제1항은 '이사장 및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8호증).

(2) N 이사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는 N 이사에게 매월 조사연구수당 27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첨부 문건).

(3) 원고는 2015. 9.부터 2017. 12.까지 N로부터 조사연구수당 명목으로 매월 2,243,440원 내지 2,436,840원을 지급받았다(N가 위 270만 원에서 일부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N는 앞서 본 이사회규정과 내부 규칙에 따라 이사로서의 활동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 내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록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임명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N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으나, N의 이사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조사연구수당은 이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해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사연구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 ㉱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자를 조롱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전단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은 원고의 사퇴를 촉구하였던 시위자 측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가 취한 언동에 욕설이나 모욕적 행동은 없었던 사정, 원고가 시위자 주변에서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은 행동을 객관적으로 시위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를 "2017. 11. 19. 도그쇼에서 애견 동호회원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을 그 사유로 보았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통지된 문서 및 방통위 회의에서 다루어진 이사 해임 안건에는 위 사유를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유로 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실제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갑 제50,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헌법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국민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입건이 되었든, 기소가 되었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유만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에 해당하는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3199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은 아니지만 저를 귀찮게 하고 터치를 하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많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변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그 변소를 믿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유만으로 원고가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초래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로 입건된 폭행 사건에 대하여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폭행 사건으로 인한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가 발생되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방송법은 그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면서(제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1항). 방송법은 N에 대하여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44조 제1항),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면서(제46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47조 제1항). 이와 같은 방송법의 목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의 필요성, N의 공적 책임, N 이사회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면, N 이사의 임기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기 동안은 N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성격도 일부 띤다고 할 것이어서, N의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판단

갑 제13, 6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①사유는 원고가 업무추진비 합계 3,273,300원을 사적 용도로 부당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을 한도로 법인카드를 활용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적 용도로 부당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액수는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횟수는 많지만, 대부분이 소액의 사용이다[예컨대 개인적인 식사비 또는 음료구입비로 152회에 걸쳐 940,850원을 지출하여 1회 평균 6,100원(100원 미만 버림)을 사용하였다]. 원고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한 다른 이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부당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3,273,300원 전부를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는 원고가 2017. 9. 28.부터 2017. 10. 5.까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제보한 Q, R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9. 28.부터 2017. 10. 5.까지 Q, R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로 고발을 당하여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그 이유로 원고가 Q, R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성가심이나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원고가 Q, R에게 분노, 비아냥, 경멸의 감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N 이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1) 품위 손상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원고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Q, R에게 신체적·경제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닌 점, (3)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다중을 상대로 이뤄진 것은 아니고 Q, R를 상대로 이루어져 Q, R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사적인 의사소통이었던 점, (4)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사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 중 ②의 ㉰사유는 원고가 2017. 10. 16.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제보한 S에게 전화하여 S의 재산 및 가족에 관한 사생활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10. 16. S에게 전화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사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그 이유로 원고가 한 발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시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일 뿐, S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닌 점,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원고가 S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N 이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1) 품위 손상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원고의 S과의 통화는 원고가 S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말만하고 전화를 끊자 S이 원고에게 직접 2회 전화한 것이고, S도 원고와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빈정거리는 표현과 반말을 사용하며 대응하였던 점, (3) S은 원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였을 소지도 있는 점, (4) 원고와 S의 통화는 S이 이를 녹음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사적인 대화였던 점, (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사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N의 명예실추와 신뢰저하를 심각하게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을 당하였다. 원고는 해임으로 인하여 8개월 가량 남은 잔여 임기동안 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나 N의 이사로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송영승

판사 이은혜

주석

1)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항소취지에서 별도로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하지는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