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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55594
해임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제4행, 제6면 제5행의 “이 사건 소속”을 “이 사건 공단 소속”으로, 제6면 제6행의 “부적정하게”를 “부적절하게”로 각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사장직 임기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다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정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B실내체육관 대관업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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