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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8.12. 선고 2015노156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노156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선문(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U(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AV

변호사 AW(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피고인 B는 L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피고인 C은 K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 전남 무안군 M 소재 N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공립 체육고등학교장으로 구성된 전국 체육고등학교장회가 주최하고 O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P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의 태권도 경기에서,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Q이 우승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5. 6. 위 대학교 체육관에서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R와 L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S의 플라이급 1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R에게 "이번 경기는 L고등학교에 물려주고1), 대신 우리가 한 경기 올려 받기로2) 하였으니 양보해라"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S이 기권승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5. 6. 같은 장소에서 L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T과 K고 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Q의 헤비급 1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T에게 "오늘 경기는 K고등학교에 물려준다"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Q이 기권승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1. 5. 6. 같은 장소에서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U과 O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V의 라이트 헤비급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U에게 "이번 시합은 물려준다"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V이 기권승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전국 체육고등학교장회가 주최하고 O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P 체육대회'의 태권도 경기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은 2003년경부터 AA협회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태권도 관련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B의 아들로서, 부상 등의 이유로 K고 재학 중 출전한 시합은 이 사건 대회가 유일하였던 점, ② 그런데도 Q은 이 사건 대회에서 피고인들이 지도하는 위 선수들이 모두 기권하는 바람에 1차전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4경기 모두를 기권승으로 이겨 우승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국내 태권도 대회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점, ③ R는 S을 상대로 위 경기를 치를 당시 피고인 A의 손짓 지시에 따라 공격을 하지 않고 일부러 몇 대 맞아주기도 한 점, ④ 코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교 체육 분야에서 그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서는 승부에 관한 지시를 하는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항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⑤ X이 AB 등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어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W, Y, U, T, R 등은 위 경기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지시사항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한 점(X, R 등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비하여 위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이해할 만한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한 진술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⑥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전화가 오거나 출석하면 고의로 기권패당하였다고 말하지 말고 계체에서 탈락하여 기권패당한 것으로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위 선수들에게 기권토록 함으로써 Q이 우승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대회의 헤비급 경기에서 1차전에서는 L고등학교 소속의 T을, 2차전에서는 AX고등학교 소속의 AC을, 3차전에서는 AY고등학교 소속의 AD를, 4차전에서는 O고등학교 소속의 AE을 각 기권승 또는 실격승으로 이기고 우승을 한 점, ② 이 사건 대회는 위와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들이 Q이 우승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AY고등학교, AX고등학교의 각 코치 등과도 사전에 그에 관한 공모 또는 의사연락을 할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이 AY고등학교, AX고등학교의 각 코치 등과 공모 또는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AX고등학교의 코치인 AZ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T이 Q과의 이 사건 1차 예선경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권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수사보고(전남 태권도 협회 대회 대진표 기록 편철보고)서, 경기기록지 등의 기재에 의하면, T은 당시 Q과의 1차 예선경기에서 실격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대한 태권도협회 태권도겨루기 경기규칙(2010) 제15조에 의하면, 실격승은 상대선수가 선수자격의 결격 또는 상실했을 때나 계체에 실격함으로써 내려지는 승리로서 상대선수의 코치가 임의로 경기장 내로 수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경기포기를 하여 얻는 승리인 기권승과 구별된다}, ④ Q의 2차전 상대였던 AX고등학교 소속의 A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회 당시 정강이뼈가 아파서 기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AC이 이 사건 대회가 개최되기 1달 전인 2011. 4. 13. 및 같은 달 20. 하지의 기타 골절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AC이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권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점, ⑤ 또 Q의 3차전 상대였던 AY고등학교 소속의 A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회 당시 왼쪽 정강이 부분과 오른쪽 발등이 아파서 기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의 4차전 상대였던 A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회의 3차전 경기에서 발목을 다쳐서 Q과의 결승전에서 기권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회에서 Q의 상대였던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을 이유로 기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승부조작을 위하여 고의로 기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대회에서 K고등학교 소속의 U의 라이트 헤비급 준결승 상대였던 V은 이 사건 대회 직후인 BA 열린 'BB 태권도 대회'에서 L-헤비급 우승을 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으므로, 수동채점 방식을 사용하는 이 사건 대회의 특성상 일반호구를 얇게 착용한 후 경기를 하는 U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 C이 기권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례적인 것이라거나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나아가 피고인들이 Q만을 위하여 승부조작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3)(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을 하여 Q을 우승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Q 측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Q이 이 사건 대회의 모든 경기에서 실격승 또는 기권승을 하여 우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회에서 Q이 우승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하여 이 사건 대회의 경기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찬

판사 황윤정

판사 김진성

주석

1) 기권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기권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Q은 이 사건 대회에서의 우승경력을 바탕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전형 등을 통하여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정시모집을 통하여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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