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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4도1075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태권도연합회의 회장 또는 사무국장인 피고인들이 D, D 생활 체육회, D 태권도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1년 및 2012년 각 D 구청장 배 태권도대회( 이하 ‘ 이 사건 태권도대회’ 라 한다 )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로는 출전하지 아니한 선수들을 마치 출전한 것처럼 허위로 대진표를 구성하였고, 그 결과 그 허위 선수와 대진표 구성이 된 선수는 실제로는 경기를 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진출됨에도 실제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D, D 생활 체육회 및 D 태권도 연합회의 이 사건 태권도대회를 공정하게 진행할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허위 대진표에 따라 대 진이 이루어진 이상 이를 통한 대진 결과는 실제 출전한 선수들 만으로 구성된 대진표에 따른 대진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대진표 작성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이 사건 태권도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 이 사건 태권도 대회에 폐관된 체육관의 유령 선수들이 출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는 취지의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되는 등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적정 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그로 인해 2013년에는 태권도대회가 개최되지도 못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허위 대진표 작성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태권도대회의 진행 업무가 방해되었다 고 봄이 상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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