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3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 고등학교 태권도 부 코치로, 피고인 B은 2010년 경부터 2016. 8. 경까지 인천 서구 F 소재 G 고등학교 태권도 부 코치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6. 경 인천 남구 선학동 소재 선학 체육관에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태권도 협회가 개최한 ‘ 제 24회 인천광역시 장기 겨루기 및 품새 태권도대회’ 남자 고등부 라이트 급 (64 ~68kg) 경기에 자신이 지도하는 E 고등학교 2 학년 H을 출전시킨 뒤,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 대회 대진표상 H의 I 전 상대인 G 고등학교 1 학년 J를 지도하는 피고인 B을 시합 직전 찾아가 “H 집안이 어려워 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학비를 면제 받고 싶으니 게임을 양보해 달라. ”라고 하면서 속칭 ‘ 물려 주기 ’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J가 H 과의 시합에서 14대 7이라는 점수 차이로 우세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경기장 바닥에 흰색 수건을 던져 심판에게 기권의사를 표시하여 J로 하여금 기권 패하도록 함으로써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자의 위 대회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수사 사무관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수사 사무관 진술 조서( 고발 인)

1. N, O에 대한 각 검찰 수사 사무관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상황서( 대진표 첨부보고), 수사보고( 학비 감면 내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