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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56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승부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K 고등학교 태권도 부 코치, 피고인 B는 L 고등학교 태권도 부 코치, 피고인 C은 K 중학교 태권도 부 코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 전 남 무안군 M 소재 N 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14개 광역시ㆍ도의 공립 체육고등학교장으로 구성된 전국 체육고등학교 장회가 주최하고 O 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P 체육대회( 이하 ‘ 이 사건 대회’ 라 한다)’ 의 태권도 경기에서, K 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Q이 우승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5. 6. 위 대학교 체육관에서 K 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R와 L 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S 의 플라이 급 1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R에게 “ 이번 경기는 L 고등학교에 물려주고 기권 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대신 우리가 한 경기 올려 받기로 기권 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니 양보해 라 ”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S이 기권 승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5. 6. 같은 장소에서 L 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T과 K 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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