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233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K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피고인 B는 L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피고인 C은 K중학교 태권도부 코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 전남 무안군 M 소재 N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14개 광역시ㆍ도의 공립 체육고등학교장으로 구성된 전국 체육고등학교장회가 주최하고 O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P 체육대회’의 태권도 경기에서,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Q이 우승할 수 있도록 승부조작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5. 6. 위 대학교 체육관에서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R와 L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S의 플라이급 1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R에게 “이번 경기는 L고등학교에 물려주고 기권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대신 우리가 한 경기 올려 받기로 기권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니 양보해라”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S이 기권승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5. 6. 같은 장소에서 L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T과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Q의 헤비급 1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T에게 “오늘 경기는 K고등학교에 물려준다”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Q이 기권승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1. 5. 6. 같은 장소에서 K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U과 O고등학교 소속 태권도 선수인 V의 라이트 헤비급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U에게 “이번 시합은 물려준다”라고 지시한 다음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 안으로 수건을 던져 기권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V이 기권승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전국 체육고등학교장회가 주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