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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69354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처분은” 다음에 “국민의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를,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7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5. 선고 2015누66730 판결 참조)”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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