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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2나330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19행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다음에 ‘인한’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의 ‘공동퇸’을 ‘공통된’으로, 제9면 제15행의 ‘08:28’을 ‘08:28경’으로, 제8면 제1행 및 제15행, 제9면 제8행의 각 ‘L’를 각 ‘M’로, 제10면 제13행의 ‘2011형제2853’을 ‘2011형제3853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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