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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6462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 “주장하나,” 다음에 “이 사건 재해 직후 약 한달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았고,”를, 제6면 제1행 “보면,” 다음에 “갑15, 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외에”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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