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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나2031744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마지막 행 “ 피고의 부회장으로 ”를 “ 피고의 부회장 또는 부회장 직무 대행으로”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 행 “ 므로” 다음에 “ 이들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이고, ”를 추가하고, 같은 행 “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 통보는” 을 “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 및 의사 진행은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4 행 “ 없으므로” 다음에 “ 위 이사회에서 개정되었다고

하는” 을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5 행 “ 피고의 부회장으로 ”를 “ 피고의 부회장 또는 부회장 직무 대행으로”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6 행 “ 갑 제 13호 증의 기재 ”를 “ 갑 제 13호 증, 갑 제 24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장 E가 J와 C을 부회장 직무대 행자로 임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선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회장이 단독으로 임명한 부회장 직무 대행 자가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보다 우선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회장은 공석이고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직무 대행 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정관 제 19조 제 3 항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이다.

』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8 행 “ 갑 제 4호 증” 을 “ 갑 제 2호 증, 갑 제 4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4 행 “ 소집 통보 문을 발송한 사실” 다음에 “, 이사 K는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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