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0 2014다22205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1차,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공고한 추정 택지비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서의 택지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택지비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가 제출한 장부상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상고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