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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2191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택지비를 전체 분양면적 172,999.9258㎡ 중 각 평형별 전체 분양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평형별 택지비 합계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대하여 70% 또는 90%의 할인율을 각기 적용하여 각 평형별 할인된 택지비 합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각 평형별 세대수로 나누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세대별 택지비를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6. 9. 국토해양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나목],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제2항 가목],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가목 1)],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 라목 1)의 가)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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