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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67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과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제2호 (가)목], [제2호 (가)목 1], [제2호 (가)목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스스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주택이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된 사안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데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대규)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제1호 (나)목],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제2호 (가)목],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2호 (가)목 1)],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라)목 1) 가) 전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공고한 추정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중 건축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표준임대보증금 또는 표준임대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에는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스스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임대주택법과 구 임시조치법의 입법 취지 및 공급가격의 일반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구 임시조치법을 근거 법률로 하여 공공기관인 피고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공고한 추정 택지비가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 즉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데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중 택지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스스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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