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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선고 2013다214758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사건

2013다214758 부당이득금

2013다214765(병합)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1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104313, 20124104320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택지의 개발·공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매비가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건실사업계획 승인 당시 관련 법령에서 택지비의 구성목으로 자본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이 사건 택지의 판매비와 자본비용 427,130,707원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의 개발 · 공급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의미의 판배비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조달에 소요된 자본비용을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같다)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실임대주택을 건실하여 임대 · 분양하려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① 구 임대주택법령 및 택지개발촉진법령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 (2)의 (가)에서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의하여 개발 ·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만 점하고 있을 뿐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1999. 6. 11. 건설교통부령 제1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택지조성원가산정표'는 택지 조성원가의 구성요소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 택지개발촉 진법령은 사업완료 이전 추정 조성원가에 의한 택지공급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정 조성원가와 실제 조성원가가 상이한 경우 그 정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3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의 현실적인 공급이 없는데도 택지개발촉진법령을 유추적용하여 택지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택지공급가격으로 보아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인 택지비로 보도록 한 취지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 시행 중인 빔령에 의한 상한가격으로, 택지의 공급을 의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택지 공급이 의제되는 시점이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그 당시에는 아직 최종적인 실제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사전에 산출한 추정 조성원가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4) 구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호가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내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사항의 하나로,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대 분양진환가격의 산성 기준에 의하여 산성 한 입주자보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들면서,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 전에 택지의 공급이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텍지를 개발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추정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공고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택지비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택지개발촉진법령 또는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확정된 실제 조성원가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에 공고한 추정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추정 조성원가 중 실제 조성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에 이미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을 확정할 수 있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원가가 아닌 추정 조성원가를

기초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 제2항 (라)목 (1)의 (가) 등에 의하면,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위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에 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인 건축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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