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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23234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항 (라)목 2)의 가)호(이하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기초로 택지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서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이 사건 별표 가)호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의 조성원가’를 이 사건 별표 가)호에서 정한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아파트용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는 실제로 임대아파트용 택지를 조성하는데 든 비용인 택지조성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3) 이와 달리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거나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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