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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6.4.15.(248),618]
판시사항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및 그 보험급여의 미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수계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 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세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희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이 사건 상병인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중첩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0조 제1항 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 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 은 “ 제42조 제6항 , 제43조 제2항 (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 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 3, 4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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