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및 판단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의 승계인 및 그 보험급여의 미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수계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 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 제43조의4 , 제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공2001상, 114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공2001하, 199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세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희외 1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3, 4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인의 이 사건 상병인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중첩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0조 제1항 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 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 은 “ 제42조 제6항 , 제43조 제2항 (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 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망 소외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 3, 4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건을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