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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원고가 상병으로 쓰러진 직후인 2001. 12. 19.경부터 2002. 4. 15.경까지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를 담당하였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의사 박재현은, 원고의 간질중첩증의 원인은 바이러스성 뇌염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바이러스성 뇌염은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며, 망인의 경우 만약 발병 전에 전신적인 쇠약, 과로 등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이러스성 뇌염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단순 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1형, HSV-1)에 의한 뇌염일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뇌염은 일반적으로 과로에 의하여 그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특별히 과학적으로 정립된 인과관계는 없는 상태이다. [2] 상병 발병 전 동료 직원의 병가 및 퇴직, 출산 휴가,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게 된 점, 더구나 2001. 하반기 들어서는 망인에게 기존의 계약 업무 외에 각종 부과적인 업무가 더해지고 상병 발병 직전에는 연말의 과중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망인이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확립된 인과관계가 정립된 인과관계가 정립된 것은 아니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 위와 같은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 겸 망인의 소송수계인, 피항소인

망인의 소송수계인 1외 3인(소송대리인 세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희)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7.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2. 27.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4. 4. 20. 원고 김순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 설시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4면 6행의 “증인”은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4면 17행의 “2001년 3월, 4월”은 “2001년 4월”로 정정하며, 5면 13행부터 6면 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 설시 부분

“(라) 의학적 소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직후인 2001. 12. 19.경부터 2002. 4. 15.경까지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를 담당하였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의사 박재현은, 원고의 간질중첩증의 원인은 바이러스성 뇌염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바이러스성 뇌염은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며, 망인의 경우 만약 발병 전에 전신적인 쇠약, 과로 등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이러스성 뇌염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놓고 있다(갑 제19호증).

한편,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단순 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1형, HSV-1)에 의한 뇌염일 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바이러스성 뇌염은 일반적으로 과로에 의하여 그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특별히 과학적으로 정립된 인과관계는 없는 상태라고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동료 직원의 병가 및 퇴직, 출산 휴가,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게 된 점, 더구나 2001. 하반기 들어서는 망인에게 기존의 계약 업무 외에 각종 부과적인 업무가 더해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연말의 과중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망인이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확립된 인과관계가 정립된 것은 아니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 위와 같은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과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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