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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19누66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쪽 2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 별지 기재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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