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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두321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생으로, 2015. 11. 30. 진두건설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2. 16. 16:30경 신축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망인은 경력이 많지 않아 도장작업과 함께 약 20kg 정도 되는 페인트통을 상층으로 운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통상 도장작업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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