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13. 선고 2014누54785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누54785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과오급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