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12. 선고 2017두35349 판결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사건
2017두35349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