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1191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지연, 이복현, 안미현, 안재욱(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AN(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515, 610(병합), 856(병합), 101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불안, 공황장애, 우울, 불면 등 고정적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스트레스 또는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민혁
판사 박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