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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2886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 전문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 불면, 식욕 및 체중 감소, 자살 충동 등의 증상으로 ‘장기지속성 우울반응’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지속성 우울반응’은 ‘적응장애’의 한 부류에 속하는데, ‘적응장애’는 정신장애의 진단에서 배제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고 진단 내려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정신과적 진단이 없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②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③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에 칼과 밧줄, 청테이프를 샀다고 진술한 점, 범행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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